방열판에 필요한 적합성 서류를 정리합니다. RoHS 3, REACH SVHC, UL 소재 인정, 분쟁광물의 처리와 공급처가 자기 선언할 수 있는 범위를 설명합니다.
방열판 RoHS·REACH·UL 대응 실무
직접 답변: 알루미늄 방열판에는 보통 세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RoHS 3(EU 2015/863) 선언, 최신 후보 목록에 대한 REACH SVHC 선언, 그리고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소재 증명 또는 시험 성적서입니다. UL 인정은 방열판이 UL 등재 조립품의 일부일 때만 관련되며, 대상은 소재 또는 구성 부품이지 단품 완제품으로서의 방열판이 아닙니다. 분쟁광물 선언은 미국 공급망으로 유입되는 품목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적합성 서류는 갖춰져 있는지보다 내용이 현재 상태를 반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3년 전 선언서는 대부분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 나쁜 결과를 부릅니다.
방열판에 적용되는 서류
| 요구사항 | 적용 여부 | 대상 범위 | 발행 주체 |
|---|---|---|---|
| RoHS 3(EU 2015/863) | EU로 판매하는 경우 적용 | 2015년에 추가된 4종 프탈레이트를 포함한 10개 물질 | 공급처 선언+소재 증명. 요청 시 제3자 시험 |
| REACH SVHC | EU로 판매하는 경우 적용 | 성형품당 중량비 0.1%를 초과하는 ECHA 후보 목록 물질 | 최신 목록 버전에 대한 공급처 선언 |
| 분쟁광물(3TG)과 코발트 | 미국 공급망에서 보통 요구 | 탄탈럼, 주석, 텅스텐, 금, 그리고 증가 중인 코발트 | 공급처 CMRT 선언+제련소 정보 |
| UL 746 인정 | UL 등재 조립품 내부에 한함 | 사용되는 고분자 소재(갭 패드, 접착제 등) | 소재 제조사의 UL 옐로카드. 방열판 공장이 아님 |
| 적층판·수지 부품의 UL 796 / UL 94 | 비금속 부품이 있는 경우만 | 절연 부품의 난연성 | 소재 제조사 |
| 캘리포니아 Prop 65 | 캘리포니아로 판매하는 경우 적용 | 지정 화학물질. 알루미늄 자체가 아니라 코팅과 접착제가 대상이 될 수 있음 | 공급처 선언 |
| ISO 9001 / IATF 16949 | 구매자 요구에 따름 | 품질경영시스템이며 제품 적합성은 아님 | 인증기관 |
적합성 선언이 의미하는 것
공급처의 선언서는 시험 결과가 아니라 진술입니다. 대부분 소재 제조사의 증명서와 공정 목록을 근거로 자사 제품이 해당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데 그칩니다. 따라서 선언의 가치는 근거 자료를 추적할 수 있는지로 결정됩니다. 선언만 요구하면 근거 없는 한 장의 PDF가 돌아옵니다.
진짜 선언과 PDF를 구분하는 3가지 질문
첫째, 대상 로트와 제조일을 특정할 수 있는가. 둘째, 물질명이 아니라 물질군과 임계값으로 답할 수 있는가. 셋째, 하청 표면처리 공장까지 범위에 포함되는가. 이 세 가지에 즉답하지 못하는 선언은 심사에서 무너집니다. 특히 아노다이징은 외주가 많아 선언 범위에서 빠지기 쉬운 공정입니다. 처리액의 화학물질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UL: 구매자가 혼동하는 지점
UL 인정은 제품 라벨이 아니라 소재에 대한 인정입니다. 방열판 본체의 알루미늄은 UL 746 대상이 아니고, 대상이 되는 것은 절연 시트, 갭 패드, 접착제 같은 고분자 소재입니다. 따라서 "방열판이 UL 인정"이라는 표현은 부정확하며, 정확히는 "사용 소재가 UL 746에 등재되어 있다"입니다. 조립품으로 UL 등재를 받는 경우 완제품 제조사 측의 신청이 됩니다.
심사를 견디는 적합성 파일 만들기
서류는 갱신 계기와 세트로 관리합니다. RoHS 3 선언은 공정 또는 소재 변경 시, 그리고 연 1회 재확인입니다. REACH SVHC 선언은 후보 목록 갱신마다이며 연 2회가 기준입니다. 빌렛과 코팅의 소재 증명은 로트별로 보관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기간 유지합니다. CMRT는 연 1회 또는 공급처 변경 시. 공정 목록은 처리 변경 시. 제3자 시험 성적서는 고객이 지속 시험을 요구할 경우 보통 1-2년마다입니다.
| 서류 | 갱신 계기 |
|---|---|
| RoHS 3 선언(서명·날짜 포함) | 공정 또는 소재 변경 시. 변경이 없으면 연 1회 재확인 |
| 후보 목록 날짜가 포함된 REACH SVHC 선언 | 후보 목록 갱신마다. 연 2회 |
| 빌렛과 코팅의 소재 증명 | 로트별. 고객이 요구하는 기간 보관 |
| CMRT 분쟁광물 선언 | 연 1회 또는 공급처 변경 시 |
| 아노다이징 처리액을 포함한 공정 목록 | 공정 변경 시 |
| 제3자 시험 성적서(요청 시) | 고객이 지속 시험을 요구할 경우 보통 1-2년마다 |
자주 묻는 질문
알루미늄 방열판에 RoHS가 필요한가요?
EU로 판매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알루미늄 자체는 규제 물질을 포함하지 않지만 코팅, 솔더, 포장재가 대상이 됩니다.
REACH의 0.1%는 무엇에 대한 비율인가요?
성형품 1개당 중량비입니다. 부품 전체에 대한 비율이며 도막만의 비율이 아닙니다.
UL 옐로카드는 누가 제출하나요?
소재 제조사입니다. 방열판 공장은 사용 소재의 카드를 입수해 전달하는 입장입니다.
선언서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법정 기한은 없지만 후보 목록 갱신이나 공정 변경으로 내용이 낡습니다. 연 1회 재확인을 운영에 넣으십시오.
도착지, 용도, 필요 서류 목록을 보내주십시오. 해당 선언의 서식과 근거 자료 범위를 제시합니다.


